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분석
엔데믹에도 매년 특례 연장
작년 수의계약의 10% 적용
국조실·법원행정처 등 남발
퇴직공무원 재취업 업체와도
700억 계약…전관예우 의혹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한시 도입된 정부의 수의계약 특례 제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은 정부 계약이 1조7000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정부가 이 특례를 계속 활용하면서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의계약 특례가 이어지면서 이 기간 경쟁 입찰 없는 정부 계약 비중도 불어났다. 국무조정실(9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88.8%) 법원행정처(87.4%) 개인정보보호위원회(79.4%) 교육부(79.3%) 기획재정부(74.8%) 환경부(74.2%) 등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 계약 금액 기준으로는 방위사업청(6596억원) 해양경찰청(1817억원) 법원행정처(1100억원) 해양수산부(928억원) 경찰청(696억원) 기재부(680억원) 산림청(545억원) 등 순으로 규모가 컸다. 이들 기관 대부분은 코로나19 극복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특례의 본래 취지를 왜곡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 부처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천 의원이 이날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와 인사혁신처가 낸 취업심사 결과 등을 교차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공무원(전관)이 취업한 민간 업체(소속 공공기관 제외)와 699억원 규모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민간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몰아주는 편법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천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푼 수의계약 특례를 상시화해 사실상 경쟁 입찰 원칙을 사문화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계약 관행이 확산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