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전 가격으로 수수료 매기고, 배달지역 임의 변경 금지"
13일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했다며 60일 내로 수정·삭제를 권고했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입점업체는 할인 행사 시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할인 후 가격'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결제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는 이미 입점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쿠폰을 발행한 상황에서,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액에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불공정 조항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배민·요기요 등 다른 배달앱들이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도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이 약관으로 인해 쿠팡이츠가 사실상 수수료율을 인상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렸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2만 원짜리 음식에 5천 원 할인 쿠폰을 적용할 경우, 업계 관례대로라면 중개수수료(7.8%)는 1,170원이지만 쿠팡이츠에서는 정가 기준 1,560원이 부과돼 390원이 추가된다. 이 경우 실질 수수료율은 10.4%에 달한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이 같은 방식으로 연간 수백억 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쿠팡이츠가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가게 노출 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받았다. 노출 범위가 좁아지면 주문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입점업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만, 그 기준이나 사유는 고지되지 않았다. 배민은 노출 거리 제한 사실만 알렸을 뿐 사유와 기준은 밝히지 않았고, 쿠팡이츠는 제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앞으로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대금 정산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향후에는 유예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입점업체가 소명할 기회를 넓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강화한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판매 대금 일부를 예치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되며, 플랫폼의 귀책 사유로 정산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문화된다.
이외에도 △일방적 리뷰 삭제 △광고료 환불 기한 제한 △과도한 보상 및 비용 부담 △자의적 의무 부과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배달앱 불공정 거래 사례를 조사해 왔으며, 이번 약관 개선에 이어 ‘끼워팔기’, ‘최혜 대우’ 등 다른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도 곧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