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통과한 국방수권법, '주한미군 규모 유지' 명시

김동현 기자
입력
수정 2025.09.30. 오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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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방수권법과 동일 내용
상원 처리 후 단일안 통과해야 확정
사진=연합뉴스

미국 하원을 통과한 내년도 미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29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 의회 법안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에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주둔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이같은 문구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2025년도 국방수권법의 문안과 동일하다.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미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2021 회계연도에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미 의회는 2022회계연도부터 국방수권법에서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적시하는 방식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혀왔다. 이는 강제성을 담보하진 않지만,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의회의 권고로 받아들여져 왔다.

국방수권법안은 다른 미국 법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다음 상·하원 법안 내용에 상이한 점이 있을 경우 상·하원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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