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도 '담배'…액상 전담에 稅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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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가 바뀌는 것은 1988년 담배사업법을 제정한 이후 37년 만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는 매년 1조원가량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담배의 정의를 천연 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안이 확정되면 합성 니코틴을 주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판매·광고 규제를 받고,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다만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매점의 거리 제한 규정을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또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자영업자가 업종 전환 또는 폐업을 원하면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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