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위법성 인식’ 조사 집중...한동훈 발언엔 “대단히 부적절”

최은솔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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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장관, 계엄 위법성·포고령 인지 여부 핵심 쟁점
특검 “특검 없이 공소유지 가능하단 주장, 법 왜곡”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재소환 조사 중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식했는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특검 출세 방지법'을 발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놓고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 중이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법성 인식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 집중해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 조사는 이날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직무를 수행했는지를 확인 중이다. 당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로 국회에 군 병력이 진입해 실질적으로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것을 예상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특히 ‘포고령 내용 인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포고령에는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알고도 직무를 수행했다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가로막는 위법성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점이 조사 대상이다.

한편 특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에 강하게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을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빈번하다며 ‘특검 출세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특검에서는 (원래 없던) 파견검사들끼리만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거 너무 파렴치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개정된 내란특검법 제8조 2항 후단으로, 파견 검사가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검과 특검보 재정(법정에 나옴)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한 전 대표는 이 조항을 문제 삼아 ‘특검이 출세를 위해 일찍 물러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개정법에 의해서도 특검이나 특검보가 직접 재판정에 나가지 않더라도, 파견검사의 공소유지는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감독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특검 수사와 공소유지 권한은 모두 특검으로부터 비롯된다. 특검 없이는 어떠한 형사사법 절차도 진행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률가라면 이 규정을 보면 누구나 그 취지를 알 수 있다. 특히 특검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조항의 추가 취지를 잘 알 것”이라며 “이 조항을 들어 마치 특검 없이도 파견검사가 독자적으로 공소유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는 취지로 법 내용을 왜곡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하려는 법률가 이력을 가진 특정 정치인 인터뷰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를 담당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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