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내고 이를 숨긴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으로 인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사항이 있다"며 "피해자를 고려하면 상당 금액을 보상했지만 이를 많이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선물 거래를 하다가 국내 증시가 폭락해 1300억원 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1300억원 이익이 발생하는 스와프 거래(금융상품 교환 거래)를 했다'는 허위 내용을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등록해 손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3년 해외 ETF 등을 운용하다 1085억원의 손실이 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 '관리회계'의 손익 내역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회계 조작을 통해 각각 억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융회사 직원으로 업무상 허용된 범위 밖의 행동을 하면서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서 불법적인 금액을 취득, 죄질이 매우 무겁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