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서부지검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받는 중국인 여성 A씨(30대)에 대해 지난달 10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형태다.
검찰은 "A씨가 실제로 주거 내부에 진입하지 못했고, 이후 본국으로 출국해 재범 위험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정국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지난 6월 11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자택을 찾아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입력하며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전역한 정국을 직접 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8월 27일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