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초등학생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값을 정상 결제했으나 업주의 착오로 CCTV 사진이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학생의 부모는 업주를 경찰에 고소했다.
인천시 서구 한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몰린 초등학생 A군의 어머니 B씨는 업주 C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1일 학원 수업을 마치고 인근 무인점포에서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구매했다. 결제 과정에서 A군은 가게에 적힌 계좌로 800원을 송금했으며, '받는 분에게 표기란'에 자신의 이름과 상품명까지 적었다.
그러나 지난 1일 같은 무인점포를 찾은 A군은 점포 안에 자기 얼굴과 옆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 2장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A군의 사진은 점포에 약 1주일 동안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 C씨는 사진 하단에 "상기인이 본인이거나 상기인을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에게 이 사실을 들은 B씨는 가게를 찾아 사진을 확인한 뒤 C씨에게 연락했다. C씨는 "다른 학생에게서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간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CCTV를 보니 결제 장면이 없고 A군이 금방 밖으로 나가 계산을 안 한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A군) 부모 연락을 받은 다음 날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사진을 뗐다"며 C씨는 "어른으로서 신중하게 일 처리를 못 해 아쉽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B씨는 "업주의 경솔한 행동으로 아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그냥 넘어가면 다른 아이들도 같은 피해를 볼까 봐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조사를 끝냈으며, 조만간 C씨를 불러 사진을 게시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