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청탁' 김건희에게 전달한 샤넬백 확보한 특검...수사 탄력 받는다

정경수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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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2022년에 전달해 2024년 돌려받아 보관"
그간 부인하던 진술 뒤집히며 특검 수사 막대한 영향
김 여사 측 "제출 경위 전혀 소명 안돼" 반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청탁용 샤넬백 등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특검팀은 전씨로부터 확보한 물품의 경위와 경로 등 수사를 이어가며 김 여사의 수수 입증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의 물품 수수 의혹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등장하면서, 특검팀의 향후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상진 특검보는 22일 "특검은 전날 오후 피고인 전씨의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를 비롯해 김 여사가 수수하고 교환한 샤넬 구두와 샤넬 가방 3개를 임의제출 받아 이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특검 출범 전 검찰 조사에서부터 김 여사에게 전달할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김 여사도 해당 물건을 전씨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전씨는 특검에 의해 기소된 공판에서 입장을 바꿔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고, 해당 물건과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가 전씨에게 소명을 요청했고, 이후 전씨 측은 특검 측에 현물을 임의제출했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수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물품들의 일련번호 등을 확인한 결과, 김 여사에게 전달된 물품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해당 물건을 받아 김 여사의 핵심 측근인 유정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고, 지난해 다시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전씨 측은 의견서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물건이 파손돼 있지 않지만 사용감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방과 구두에 있는 밑창과 끈 등에 사용한 흔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물품은 포장이 돼있는 상태라고 한다.

다만 전씨가 그간의 진술을 뒤집고 이같은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저희도 궁금한 점"이라며 "의견서에 구체적인 반환의 경위나 동기 부분에 대해 자세히 기재돼 있지 않다. 그에 대한 확인을 위해 조사를 하겠지만, 당장 전씨를 불러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일정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위나 동기 외에도 반환받은 구체적인 일자와 일시에 돌려받았는지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전씨 본인이 단순 전달책으로 대가로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해 알선수재 혐의를 벗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그동안 수집했던 증거들에 의해 단순 전달자에 지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수수와 관련해 공범으로 볼만한 상당한 정도의 가담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당장의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는 고려하지 않는 모양새다. 뇌물죄를 의율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지 여부도 중요한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당장의 뇌물죄 적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증거인멸이나 은닉의 경우, 자기 증거에 대한 죄가 성립하지 않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김 여사의 수수 여부도 전씨의 의견서에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내용이 자세히 적혀있지 않고 소략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김 여사가 관여한 증거가 충분히 있고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명확히 입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확보했다는 물건들은 김 여사가 교부하고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며 "특검으로의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를 경유해 특검에 유입된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과 제출 과정에서 위법과 중간 회유, 유도 가능성과 동일성 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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