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내년 1월부터 시행
22일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 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중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진단서로, 현재는 상급종합병원과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등 49개소에서만 발급한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신청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급 보훈병원(5개소)과 위탁병원(86개소) 등 91개소에서 추가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훈부는 인사혁신처와 함께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재해보상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협의하고 서식 개정을 추진한다.
그간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해 입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과 공무원 재해보상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와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진단서 두 가지를 제출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하나로 공무원 재해보상 신청도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