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가사1부가 맡는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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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엇갈린 판단 속 대법 파기환송
서울고법서 다시 심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돌려보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뒤, 이날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 2월 서울고법으로 돌아와 가사1부를 맡고 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노 관장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법적 보호영역 밖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자금이 SK측에 유입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적 자금에 대해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당시 대법원은 "노태우가 1991년경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사실상 노 관장이 패소했다. 반면 2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액수는 1조3808억원, 위자료는 20억원으로, 1심보다 20배 수준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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