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 주주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RSU가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 도구로 전락했다’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의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부분 공감한다”며 “공시의무화를 대폭 보완하고 자본시장법령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총 13개 대기업 집단이 신규 임원에게 RSU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일부 기업은 총수 2세 혹은 총수 본인에게 RSU를 부여해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 RSU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스톡옵션과 달리 RSU는 이사회 단독 결의만으로 부여 가능하며 성과 기준치나 검증 절차가 비공개로 이뤄져 주주의 감시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스톡옵션 관련 법령은 상법에 명시돼 있지만 RSU는 법적 규율 근거가 전무해 금감원이 사후 공시만 점검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무화 △발행주식 10% 이내 부여 제한 △성과지급조건 구체적 명시 △공시의무 강화 △이해상충 방지 절차(본인 안건 표결 배제) 도입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 법 개정 전이라도 특수관계인 RSU 현황을 별도 표기하고 공정위와 협력해서 대규모 기업집단 RSU 점검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