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권한 주면 스튜어드십 코드 직접 평가” [李정부 첫 국감]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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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금융위원회가 ESG기준원 관련 업무를 금감원에 이양하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 이행평가를 포함한 감독 업무를 기꺼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에 대한 이행평가를 아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밸류업 성공 사례를 언급, “일본은 금융감독 당국이 직접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평가를 하고, 제대로 못 한 기관은 퇴출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국민연금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기관 투자자 관련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평가와 관련해 특히 우려하는 부분이 위탁운용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운영”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부분의 감독 권한을 일부 위임해주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ESG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위탁운용사들이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탁운용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어 시장에 선한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규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를 언급하며 “사모펀드의 차입인수(LBO) 방식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LBO 방식의 사모펀드에 기관투자자들이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ESG 기준에 맞는지 2015년부터 계속 지적해왔다”면서 “국민연금이 노동권과 일자리가 관련된 LBO 방식 사모펀드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사모펀드의 관리 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 정무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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