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표된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9시 6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전날 공개된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부 간 옥상옥(불필요한 절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또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개선 등을 포함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전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재판부를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대법원장은 1연합부와 2연합부 모두에 참여하며, 각 연합부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대법관 12명 + 대법원장 1명)으로 구성돼 현행 전원합의체와 유사하게 운영된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대법관 2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관 증원은 법안 공포 1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뤄진다. 이 안이 현 정부 임기 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밖에도 △대법관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