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가 전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기회의에서 10개 노선 이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공항 슬롯은 각 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 출발 또는 도착 시간으로, 항공사는 배정 받은 시간에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다.
이달까지 △인천-로스앤젤레스(LA)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6개 노선에서 슬롯·운수권 이전이 완료됐다.
이번에 이전 절차가 개시되는 노선들은 앞으로 대체 항공사 선정 공고·접수 및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대체 항공사 평가·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슬롯·운수권이 배분된다.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항공사들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한다.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 34개 노선 중 나머지 18개 노선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부터 차례대로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던 독과점 노선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함으로써 항공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