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송환자 구속영장 반려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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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신고·송환 등 사정 고려"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돼 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사건과 관련해 송환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의 자금 흐름에 관여한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캄보디아 현지 투자 리딩방 조직에 자신의 통장과 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출국 경위와 범행에 일부 계좌가 사용된 경위, 감금된 이후 캄보디아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점, 현지 경찰에 신고 후 구조돼 유치장에 감금됐다가 국내로 송환된 경위 등 범행 이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A씨는 석방됐다. 송환자 64명 가운데 4명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A씨를 포함해 5명이 석방됐다.

경찰은 A씨가 단순 명의 제공자인지, 조직 내 역할이 있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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