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히 원인 규명해 책임 물을 것"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울산 남구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로 사망자(20일 기준 1명)가 생기는 등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정비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아울러 15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구성,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된 감독팀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이날부터 2주 간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근로감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은 사고 발생 공정뿐 아니라 SK에너지 울산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며 "안전보건관리조직, 작업허가 승인 절차, 협력업체 안전관리, 위험성평가 등 이번 사고의 발생 원인뿐 아니라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봄으로써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수사와 근로감독을 통해 드러난 SK에너지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연계해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정유업체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엄중한 일"이라며 "이번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감독을 통해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그에 따른 책임을 엄히 묻고, 사고 원인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