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추석 연휴 직전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체포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출석 요구서를 남발했다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 측은 출석 불응에 따른 정당한 체포였다고 맞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출석 요구서는 무작위로 속사포처럼 발급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출석을 회피할 때 발송하는 것"이라며 "기획 체포"라고 주장했다. 영등포경찰서가 8월과 9월에 총 6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낸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이 전 위원장을 왜 수갑을 채워 전격 체포했느냐"며 "신체적 자유를 이렇게 거칠게 제한한 전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절차에 의한 체포였다고 반박했다. 유 직무대행은 "선거법 관련 사안이라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했다고 답했다.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답변도 내놨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6차례나 출석을 안 했다"며 "일반인은 한두 번이면 바로 체포되는데, 6번이나 기다려준 게 봐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체포는 적법했다"면서도 "아쉬운 건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에 있어서, 특히 수갑을 채운 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