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다시 판단"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법적 보호영역 밖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근거로 들었다. 설령 해당 자금이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할지라도, 불법적 자금이므로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측에 유입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노태우가 1991년경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