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피했다... 리스크 덜어낸 SK [리스크 벗은 SK]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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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1조4천억 소송
대법원 "다시 판단" 파기환송
최태원
노소영
8년 넘게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법적 보호영역 밖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근거로 들었다. 설령 해당 자금이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할지라도, 불법적 자금이므로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측에 유입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노태우가 1991년경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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