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밀가루 업체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각 회사가 가격 협의, 출하 조정 등 담합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식료품과 생활용품 기업들의 담합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물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담합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물가 안정화에)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강한 것 같다"며 "우리나라의 유통망을 (특정 기업이) 대부분 독과점하고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달 안에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 업체들의 담합 혐의와 관련해 제재 절차에 착수,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밀가루 및 설탕 등 식료품 시장의 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하면서 관련 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