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 자율도입·연차활성화' 고용노동부, 장시간·교대제 근로감독 실시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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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간 기획감독 실시
맞교대 등 장시간 노동 고착화 제조업체 대상
승무원 연차보장 위반사례 접수된 주요 항공사도
시정조치와 함께 개선 지원
자율개선희망기업엔 컨설팅·장려금·세액공제 지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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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주4.5일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법제화보다 자율도입 지원 원칙을 우선시하겠다고 밝힌 고용노동부가 장시간·교대제 근로현장 감독에 나선다. 근로시간 준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선 시정조치와 함께 교대제 개편 컨설팅 등 장시간 노동 개선 사례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약 2개월 간 노동시간 위반이 잦고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측은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 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 노동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도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교대제 활용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집중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등의 노무관리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와 관련해서도 △건강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 기관에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도 살펴보기로 했다. 앞서 올해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를 목적으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휴게 보장 등 위반 의심 사례가 다수 접수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선 신속한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교대제 개편 컨설팅'에 참여하도록 하고,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해 '채용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노사 여건에 맞는 장시간 노동 개선 선도 사례를 발굴·확산하겠다는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사업장 외에도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는 고위험 교대제 업종, 소규모 기업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장려금·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주 4.5일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과 관련해 일방적인 법 제정보다 기업의 자율도입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김 장관은 "특히 주 52시간 상한제도 지키지 못하는 중소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연차휴가 활성화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부터 진행되는 특별근로감독도 이 같은 당국의 구상과 맥락이 닿아 있다.

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겨대제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이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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