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이냐, 확정이냐…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대법 선고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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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판단 엇갈려…재산분할액 665억→1조3808억원
특유재산 인정 여부가 쟁점…위자료 판단도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마침표를 찍는다. 1·2심에서 정반대 판단이 나왔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3개월여간 사건을 심리해왔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1심과 2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사실상 노 관장이 패소했다. 반면 2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액수는 1조3808억원, 위자료는 20억원으로, 1심보다 20배 수준으로 올랐다.

1심과 달리 2심은 최 회장이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1심은 해당 지분을 특유재산이라고 보고 제외했지만, 2심은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통상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하게 된 '특유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유지에 기여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비호 등 노 관장 측의 유형적·무형적 기여로 그룹이 성장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1심 '60 대 40'에서 2심 '65 대 35'로 바뀌었음에도, 노 관장의 기여가 인정됨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들어갔다고 봤다. 해당 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식은 특정하지 못했지만, 이 돈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주목된다. 통상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 내외로 책정된다. 외도 기간이 길거나 폭행 등이 동반되는 경우 많아야 5000만원 수준이며, 1억원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이혼 소송 위자료 중 역대 최고액으로 여겨지는 '20억원'이 그대로 인정될지도 관심사다. 위자료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어 재판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데, 대법원에서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판단할 수도 있다.

판결문 수정(경정)이 이뤄진 점도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자, 판결문을 수정한 바 있다.

수정된 부분은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1998년 5월 주당 가치다. 당초 재판부는 당시 주식가액을 100원으로 계산했는데, 판결문 경정을 통해 주당 1000원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최 선대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는 12.5배에서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는 355배에서 35.6배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중간단계 사실관계의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지만,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재항고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별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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