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나라에 점조직 형태로 활동…"인질로 친구 불러라" 협박도 유사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 급증]
캄보디아 본거지 둔 범죄 33건 한국인을 겨냥한 온라인 기반 사기범죄가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전역에서 둥지를 틀고 있지만 대부분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당국도 피해 규모 집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파이낸셜뉴스가 올해 선고된 '동남아 발생한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리딩방 사기 사건' 1심 판결문 49건(범죄조직 중복 포함)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범죄조직이 여러 국가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했다. 캄보디아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3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필리핀(14건), 베트남(13건), 라오스(7건), 태국(1건) 등에서도 범죄가 계획되고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베트남과 필리핀 등에서 활동하는 한 조직이 캄보디아로 입국한 한국인을 베트남 사무실로 보내는 식이다. 반대로 태국 등에서 납치한 한국인을 캄보디아로 보낸 사례도 있다.
이로 인해 현지 경찰조차 실태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파악하지 않는 통계"라며 "관련 신고 접수는 외교부 소관"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소관 국인 영사안전국에서 관련 사례를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조직들의 활동도 상세하게 기재됐다. 이들은 대부분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며 '고수익 일자리'로 유혹하거나 여자친구, 동네 선배 등 가까운 지인을 속였다. 입국하면 여권을 뺏은 뒤 외출을 제한하고, CCTV로 감시하는 등 '감금'을 통해 관리하는 점이 공통적이다. 서로를 가명으로 부르게 하는 등 치밀함도 같았다.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친구 한 명을 불러 인질로 남기거나 1만달러(약 1400만원)를 내야 한다고 협박하는 수법 역시 유사했다. 총을 든 경비원 여러 명이 상주하고 있어 탈출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사전에 '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했다'고 말하는 영상을 찍게 한 뒤 이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옆 사람과 대화하지 말 것 △조직원끼리 본명을 알려주지 말 것 △실적이 저조하면 밤 11시까지 야근 △지각 시 급여 차감 등 관리·통제를 위한 행동강령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법조계에선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일자리 제안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몰랐더라도 범죄 발생 가능성을 인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유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임동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불법적인 행위를 통한 고수익 일자리임을 알고 출국했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면 송환 이후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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