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법, 명확한 노동쟁의 대상 리스트 법문화' 등이 필요하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윤 의원은 "개정 노조법 2·3조는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극심한 혼란을 조장하는 법이 돼 버렸다"며 "앞으로 엄청난 혼란이 올 텐데 이것에 대해서 방치한다면 주무장관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개정 노조법을 그대로 두면 구체적 지침은 말할 것도 없고 시행령도 법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법, 노동쟁의 대상에 대해 포지티브 리스트를 만드는 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법의 부대의견으로 주어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10일까지 이런 우려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도 하겠다"고 짚었다.
노동쟁의 대상을 법적으로 명확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장관은 "필요하면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구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