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요구에 "검토하겠다…노동쟁의 대상 판단 기구도 고민"

김준혁 기자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려 없도록 가이드라인, 필요한 시행령 개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2·3조)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법, 명확한 노동쟁의 대상 리스트 법문화' 등이 필요하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윤 의원은 "개정 노조법 2·3조는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극심한 혼란을 조장하는 법이 돼 버렸다"며 "앞으로 엄청난 혼란이 올 텐데 이것에 대해서 방치한다면 주무장관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개정 노조법을 그대로 두면 구체적 지침은 말할 것도 없고 시행령도 법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법, 노동쟁의 대상에 대해 포지티브 리스트를 만드는 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법의 부대의견으로 주어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10일까지 이런 우려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도 하겠다"고 짚었다.

노동쟁의 대상을 법적으로 명확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장관은 "필요하면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구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노봉법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