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아낸 112조원 세외수입, 전담조직 마련한다

김윤호 기자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최근 5년 동안 112조원 규모에 이른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찾기 위해 전담조직을 꾸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세외수입은 각종 사용료·수수료·매각 등으로 얻는 핵심 수입원이지만, 담당 부처가 여러 군데이다 보니 미수납 문제 해결이 더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난 5년 동안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12조원 규모나 된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간 모범답안 말고 방안이 있나”라고 물었다.

천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12조원에 달한다. 징수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결손처리된 금액도 6조4000억원에 이르렀다. 부처별로 보면 미수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고용노동부 7조6649억원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이 돌려받지 못한 임금 지급액과 고용보험에서 발생한 금액 등이다.

구 부총리는 이에 “세외수입 미수납 문제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있다 보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전담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어느 부처에 붙이는 게 효율적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달 재정구조 혁신 전담반을 꾸리면서 국고금과 국세외수입 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국고혁신반을 마련한 바 있다. 개별법과 부처별로 나뉘어 부과·징수되는 세외수입을 통합관리할 방안을 강구해 징수율과 연체 채권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천 의원은 별도 법안을 마련하고 세금 징수 전문성이 있는 국세청이 전담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천 의원은 “개별법에 국세청 위탁·위임 조항들이 있으니 이것들을 통합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국세청이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부처 이기주의가 원인 중 하나이니 기재부가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통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