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동행명령장 발부 등 압박 수위 높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리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인사말 정도만 하고 이석하는 게 관례였는데, 여권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압박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 대법원 국감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곧바로 이석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은 사법행정을 감독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전합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나온 결정으로, 이례적인 속도였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두 차례 추진했지만 불발된 바 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번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강제 연행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처벌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석이 불허될 경우, 국감장에 남아 증인석에 서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침묵하거나,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이 아예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국감장에 나가지 않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법사위는 15일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도 진행한다. 만일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불참할 경우, 이날 여당 법사위원들이 직접 대법원장 집무실을 찾아갈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