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이 약 1시간 20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영장당직)는 4일 오후 3시부터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심문을 진행해 오후 4시20분께 종료했다. 법원은 심문 결과를 바탕으로 늦은 오후나 밤늦게 이 전 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심문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양측 주장이 엇갈렸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정식 출석 통보는 한 차례뿐이었으며 국회 일정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부당한 체포라고 반박했다.
심문을 마친 이 전 위원장은 "재판장님께 잘 설명드렸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경찰의 여섯 차례 소환은 허위 소환이며,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염려가 전혀 없다"며 "경찰이 이미 모든 자료를 확보했고, 관련 발언과 게시글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또 "이 전 위원장이 TV 뉴스에서 '6회 불응' 자막을 보고 큰 수치심을 느꼈다"며 "그는 전과도 없고 법과 질서를 지켜온 사람으로, 경찰의 일방적 발표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