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국민의힘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체포 배경으로 제시한 소환조사 불응의 이유가 국회 의무출석 때문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이 전 위원장 자택 체포 소식이 알려진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의 출석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데 체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관련 혐의 수사 출석에 불응해 체포하기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장 대표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애초 9월 27일 오후 2시에 조사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전날인 2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27일까지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가 진행됐다. 해당 법안을 소관하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자리를 지킬 의무가 발생해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장 대표는 “방통위원장의 국회 본회의 참석은 법에 나와 있고, 생중계로 전 국민이 지켜봤다.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유가 명백한데 사유서까지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구두로 출석 못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수사보고서나 서면으로 제출된 불출석 사유서가 수사기록에 첨부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첨부돼있음에도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경찰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사자인 이 전 위원장도 경찰 조사에 불응한 합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영등포서로 압송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영등포서가 3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마지막 요구된 날이 9월 27일인데, 그날이 지나서야 요구서를 받았다”며 “그날은 방통위 없애고 방미위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법이 통과되려 했고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저는 마땅히 국회에 출석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회 출석하느라 영등포서에 못 온 것으로 수갑을 채운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전 위원장은 애초 내년 7월까지 방통위원장 임기를 보장받았지만, 민주당 주도로 방송미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고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자동면직됐다.
한편 이 전 위원장 수사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정치적 중립 위반 발언들을 내놨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권의 망나니칼춤'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추석 밥상에 '이진숙 체포'라는 소재를 올려 여론을 왜곡하려는 전형적인 정치 수사이자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경찰의 아첨 수사”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