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무고죄 고발..“李 방북대가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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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일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마친뒤 함께 이동하며 대화나누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한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일 당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방북 대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발했다. 방북 대가가 아니라 ‘방북 비용’이라는 논리에서다. 이에 한 전 대표가 무고죄 맞고발에 나선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국민소통위 위원장 김현 의원과 전용기 의원, 민주파출소장 김동아 의원과 양문석 의원 등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이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이 사법부를 겁박해 이 대통령에 대한 대북송금 재판 진행은 막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무고죄 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과정을 통해 북한에 건너간 돈이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대가이자 사례금이라는 점을 국민 앞에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는 지난달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과 연관된 주장으로 보이나, 법원은 일부 송금이 방북 비용으로 쓰였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방북의 대가라고 규정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장관이 판결의 의미를 알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고죄 맞고발을 예고하며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과 ‘이재명 방북 대가 대납’은 결국 같은 말이다. 북한에 이재명 지사 방북 사례금으로 돈이 제공됐다는 뜻”이라면서 “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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