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류 유통 온상 된 SNS..3년새 3배 급증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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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SNS 마약류 불법 유통 적발
2021년 4107건→2024년 1만2797건
X, 2021~2023년 90% 이상 차지
'핀터레스트', 3년 새 27배 급증
식품의약품안전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류 불법유통 적발 건수가 3년새 3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20대(13~29세) 사용률이 높은 플랫폼에서 마약류 불법유통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청년·청소년들이 마약류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SNS를 통한 마약류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4107건(2021년)에서 1만2797건(2024년)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7103건으로 급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식약처는 X(구 트위터)에서 가장 많은 마약류 불법유통 거래의 덜미를 잡았다. 2021년 4107건 중 95%에 달하는 3905건, 2022년에도 5769건(93%), 2023년 5747건(90%)을 각각 적발했다. 올 8월까지 6092건(85%)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4835건(37%)으로 감소했지만, SNS를 통한 마약류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X를 제외한 다른 플랫폼에서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특히 1020 세대가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미지 공유 플랫폼인 '핀터레스트'에서 27배 가량 폭증했다. 2021년 106건에 수준이었지만 2022년 185건, 2023년 147건, 2024년 2821건으로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8개월간 863건 적발됐다.

안상훈 의원은 "MZ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SNS까지 마약류 유통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단속과 차단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마약의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률이 정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 의약품·대마 등을 포괄한다. 마약에는 양귀비·아편·코카인·헤로인·펜타닐 등 133종이 포함돼 있다. 향정신성 의약품에는 프로포폴·케타민·졸피뎀 등 272종이 해당하며, 대마에는 대마초·칸나비놀 등 4종이다. 이를 불법 유통하거나 오남용·소지·제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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