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78년만의 검찰청 폐지…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윤호 기자
입력
수정 2025.09.26. 오후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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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개편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 요구로 진행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가 24시간이 지난 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요구로 중단되면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는 게 골자이다. 또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9월에 시행된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7시간 12분 동안 무제한토론에 나서 역대 최장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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