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주민 환원
대선 때 농어촌 주민수당 재원 고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원자력발전소가 납부하는 지방세를 주민수당으로 활용하는 법안을 내놨다.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농어촌 주민수당과 관련해 재원조달책 중 하나로 거론됐던 방안이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원전이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활용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편입된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유해시설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원전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취지상 주민들에게 직접 환원돼야 한다는 것이 입법 배경이다.
임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원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실질적으로 환원되도록 해 소멸위기가 닥친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주민의 기본적 삶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법안은 앞서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농어촌 주민수당 재원조달책으로 거론된 바 있다.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이 당시 직접 민주당에 건의한 데 따라서다. <2025년 5월 15일字 5면 참조> 현재 정부가 농어촌 주민수당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어 향후 전국 확대 시에 재원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