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는 선고 당일인 지난달 19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지난달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내면서 쌍방항소가 이뤄졌다.
검찰과 김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아직 재판부와 재판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트 직원인 40대 여성 1명도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중단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한다"며 "양형 사유와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적절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준수사항 이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형벌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다른 유사 사건에서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제한하거나 이를 위한 심사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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