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흉악범 영구 격리해야 한다"
'절대적 종신형' 대안 될 수 있다는 조언
"교화 가능성 차단하고 교정 현실에 맞지 않아" 비판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진(3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미아동 흉기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김씨는 선고 당일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실제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국내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지난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 난사로 5명을 사망케 한 임 병장이 마지막이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41)과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46)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2018년과 2020년 각각 형이 확정됐다.
사형 집행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 한국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30여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됐다. 유엔 자유권위원회(2023년)와 고문방지위원회(2024년)는 한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했다.
사형 선고를 대신하는 무기징역은 가석방을 통한 조기 출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행법상 교정 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때 행정처분으로 가석방될 수 있다. 법무부의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2015~2024년) 동안 성인 무기수 132명이 가석방됐다.
조기 출소한 흉악범이 재범을 저지른 사례는 실제로 존재한다. 생존 사형수 강종갑(73)은 지난 1999년 5월 동거녀를 살해해 무기수로 살다가 징역 20년으로 감형받아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이복 형수와 그의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전문가들은 절대적 종신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 선고나 집행이 없는 상황에서 무기수가 가석방되면 국민 불안과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사회 방위 차원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무기수가 가석방돼 재범을 저지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절대적 종신형에도 한계가 있다. 가석방 같은 인센티브가 없다면 수형자의 교정을 유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고 때부터 가석방 가능성을 차단하면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원천 차단된다"며 "흉악범의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조기 출소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무기 수형자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교도소는 정원 대비 수용인원이 약 122.1%에 달하는 과포화 상태에 도달했다. 5만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국 교도소에 6만1366명이 수용됐다. 프로파일러 출신인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교정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