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환거래법 과태료 839억 역대 최대..징수는 11.0% 그쳐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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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
2020년 과태료 130억→2024년 839억
5년 새 약6.4배 증가..가상자산 거래량 증가 여파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지만 징수율은 11.0%에 불과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관련 입법 논의는 미진한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에 따르면, 2024년 관세청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수를 결정한 과태료는 839억6200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실제 수납액은 92억5700만원(11.0%)으로 741억7900만원(89.0%)은 걷지 못했다. 이는 9.0%로 최저치를 기록한 2021년 이후 두번째로 낮은 수치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량과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30억6400만원이었다. 5년 사이 약6.4배 급증한 셈이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도 징수율도 2020년에는 21.6%였지만 2021년 9%로 급락한 뒤 2022년 14.8%, 2023년 13.4%, 2024년 11.0%로 낮은 수치를 맴돌고 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와 함께 과태료 역시 급증하고 있고 해외로 도피·잠적하거나 자금을 은닉해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가 최대 1억원인 만큼, 위반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낮은 징수율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예정처는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실제 징수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누적될수록 의무수행 수단으로서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를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22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제출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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