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유죄 판결 전 범죄수익 몰수…'독립몰수제' 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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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뺏긴 국민 눈물 닦아줄 것"
한미 안보협상에 "농축·재처리 확대 중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신속하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중한 재산을 뺏긴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빨리 닦아주겠다”며 조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캄보디아 사태로 다시 주목을 받은 독립몰수제는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관련 법안 8개가 계류된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삶을 볼모로 하는 정쟁을 거부하고 결코 발목잡히지 않겠다”며 “철강 산업을 지키는 ‘K-스틸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론인 K-스틸법은 산업경쟁력, 일자리,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법”이라며 “여야가 공동 발의한 만큼 지체없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26일 비쟁점 민생법안 70여 개를 처리하기 위해 열리는 본회의를 언급하며 “국민 일상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들”이라며 “‘응급실 뺑뺑이’에 분통 터진 분들, 아이들 교육에 마음 고생 많았던 도서·벽지 부모들, 평생학습에서 소외된 장애인들, 건물 관리비를 보자고 했더니 문전박대 당한 분들게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처리 지연에 대해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진통 속에 진행 중인 한미 안보분야 협상과 관련해 “큰 성과를 기대한다”며 “핵심은 원자력 협정 강화이며 그중에서 한국의 농축·재처리 확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농축·재처리에서 자율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투명성과 신뢰를 전제로 한 실질적 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게 바로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의로 임금 체불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어제부터 시행됐지만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기업, 이를 방조·묵인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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