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시흥 교량 사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10% 급락[이런국장 저런주식]

박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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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이 올 8월 22일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개관한 ‘엘리프 검단 포레듀’ 견본주택에 많은 관람객이 방문했다. 사진제공=계룡건설

[서울경제]

계룡건설(013580) 주가가 10% 이상 급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경기 시흥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해 회사에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영향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 계룡건설은 전 거래일보다 9.42% 하락한 1만 74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에는 1만 7000원까지 떨어지며 낙폭이 10%를 넘기도 했다.

계룡건설은 이날 공시를 통해 토목건축공업 부문에 대해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로, 정지 대상 금액은 약 2조 1368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67.4% 수준이다. 주요 관급공사와 대형 민간 프로젝트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점에서, 회사의 단기 수익성에도 부담이 예상된다.

회사 측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재는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월곶동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이 있다. 당시 교량의 보를 교각 위에 올리는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며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계룡건설은 해당 공사에 참여한 회원사 중 하나였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이후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했고, 시공 과정의 구조 검토와 안전관리 미흡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제재는 사고 이후 1년여 만에 내려진 것으로, 회사의 실적과 향후 수주 활동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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