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에 사람 있어요"…주차타워 차량서 추락사, 책임은 누구에게?

임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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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빌딩에서 고객이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뉴스1

[서울경제]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을 기계식주차장에 입고시켜 한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소장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경비원 A씨(70대)와 관리소장 B씨(50대)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C씨(40대)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사건은 지난해 1월 16일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 D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통해 해당 아파트까지 이동했다. 대리기사는 D씨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기계식주차장에 넣어두고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잠시 뒤 주차를 하러 온 입주민 C씨는 주차장 앞에 있던 D씨의 차량을 보고 경비원 A씨에게 "사람은 없고 차만 있다. 내가 직접 입고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를 별다른 확인 없이 허가했고 C씨는 차량을 15층 높이의 주차타워에 입고시켰다.

하지만 그 시각 D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다. 이후 잠에서 깬 그는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다 추락해 크게 다쳤고 끝내 병원 치료 중 숨졌다.

A씨와 B씨는 재판에서 "기계식주차장 관리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C씨 역시 "차량을 둘러봤지만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과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서와 관리 규정을 종합하면 A씨와 B씨에게 주차타워 관리 책임이 인정된다"며 "C씨 역시 외관만 확인했을 뿐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거나 차량 문을 여는 등 기본적인 안전 확인 절차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또한 음주 상태에서 차량에 머문 점 등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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