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김수호 기자
입력
수정 2025.10.21.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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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경제]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 당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속보] 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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