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임기내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野 "사법부 장악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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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0. 오후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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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사법개혁안 발표
2027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증원
추천위원 10명→12명···구성도 변화
법관평가에 대한변호사회 평가 반영
장동혁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직격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백혜련(왼쪽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정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2025.10.20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사법 개혁안은 ‘대법원 힘빼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늘리고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빼는 등 기존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안이 현실화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데, 입법과 행정은 물론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게 돼 삼권분립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5대 사법 개혁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12명 증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2027년부터 3년간 해마다 대법관 수를 4명씩 늘려 2029년에 26명 체제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개혁안에는 대법관추천위회 구성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추가하고 추천위원 총원을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1명인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으로 늘리고, 이 중 한 명은 여성으로 두기로 했다. 여기에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이 새로 추가된다. 기존에는 대법원장이 결정하던 대법관추천위원장도 위원들이 호선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 소속 법원장이 평정 기준 따라 진행하던 법관평가는 외부인인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기존 ‘법관 3명’에서 대법원장 추천 1명, 전국 법원장회의 추천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 1명으로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완결되지 않은 형사사건 1·2심 판결문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는 내용도 개혁안에 담았다. 또 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 관계자를 심문해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4심제 논란이 일었던 재판소원 도입은 이번 개혁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공론화 과정에 부치기로 했다. 다만 정청래 대표는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당 지도부안으로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명확히 했다.

야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이번 사법 개혁안이 실현될 경우 헌법상 삼권분립이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대법원 증원이 완료되면 이 대통령이 총 24명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입법과 행정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사법 권력까지 거머쥐게 되는 셈이다. 법관 외부평가제를 두고도 법관의 정치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은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판사는 “5년간 370명의 법관을 늘리기로 한 상황에서 대법관까지 증원하면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연구관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되면 1·2심 판결이 형해화되고, 오히려 심리의 충실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등법원·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특히 민주당은 해당 사건 항소심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이 검찰의 상고장 제출 이튿날 곧바로 사건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다시 불을 지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각급 재판의 기간에 대한 규정인 ‘6·3·3 원칙’을 어긴 ‘늑장 재판’이라고 몰아세웠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기소된 지 3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진작 사건 판결이 이뤄졌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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