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태용 前 국정원장 재소환 조사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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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7. 오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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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인지하고도 국회 미보고”
직무유기·위증 혐의 집중 추궁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15시간에 걸친 첫 조사 이후 이틀만에 이뤄진 재소환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한 조 전 원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정원 내부 지시사항과 대통령실 보고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오전 9시 2분께 도착한 조 전 원장은 “성실히 질문에 답변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가안보정보를 총괄한 인물로 지목된다. 특검에 따르면 그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경 대통령실에 호출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받았다. 이후 집무실을 나서는 조 전 원장이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전 원장은 앞선 조사에서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를 인지한 경우,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체포조 지원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 문건의 작성 시점과 승인 라인도 핵심 조사 대상이다. 해당 문건에는 국정원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합동수사본부 등에 파견하고 합동정보조사팀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이 문건의 보고를 받고 승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아울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여당 측에만 제공한 혐의(국정원법위반)와 헌법재판소 및 국회 증인신문 과정에서 “비상대권이라는 표현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한 위증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진술 내용과 확보된 증거를 종합해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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