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 우승호 기자 '이달의 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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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제한 대부업법 시행' 기사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은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우승호 기자의 '모든 연체이자율, 약정이자의 1.3배로 제한, 대부업법 시행' 기사를 제224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경제신문의 '연체이자율 혼란' 기사는 "금융감독 당국이 대부업법을 개정하면서 관련 규정을 잘못 고쳐 고객들에게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에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는 점을 지적해 관련 규정을 바로잡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잡하고 고객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연체이자율 체계를 개편하는 계기가 됐다.

이 밖의 수상작은 ▦기획보도 부문=KBS 탐사보도팀 김태형 외 5명, '시사기획 쌈 (황금알 민자사업 1ㆍ2부)' ▦지역 취재보도 부문=전남CBS 보도제작국 박형주 기자, '감시되지 않는 살인가스 COE' ▦지역 기획보도부문=매일신문 사회1부 김재경 외 3명, '대구 도심재창조 시리즈', KBS순천 방송부 정길훈 외 1명, '한센병 백년 특집 다큐멘터리 (100년의 참회록)' 등이다. 시상식은 오는 10일 오전11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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