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 둬”
서울시·용산구 등 지자체 대처도 지적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23일부터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진행한 국무조정실은 이날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 대통령실에는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됐지만 이태원 일대에는 전혀 배치되지 않았고, 당시 경찰 지휘부 역시 이 점을 알면서 의문만 표할 뿐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국무조정실 설명이다.
국무조정실은 “실제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을 운용했다”고 부연했다.
고정삼 경찰청 감사관은 브리핑에서 “당시 그런 소문은 많았으나 이번 감사를 통해 수치상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감사는 (경찰의) 사전 대비와 경력 운용, 후속 조치까지 훑어서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자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용산서 관내 집회·시위는 총 921건으로, 전년 동기 34건보다 약 27배로 증가했다. 평균적인 경찰 기동대 투입 인원도 늘었다고 한다.
경찰이 참사 후속 조치로 같은 해 11월부터 1년간 실시한 특별감찰도 부적절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당시 특별감찰팀이 수사 의뢰 외 공식적인 감찰 활동 보고서를 남기지 않고 활동을 종료했고, 인수인계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아 참사 책임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하도록 방치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지적했다.
참사 당시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데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현장통합지원본부 가동 등 후속 조치도 지연되거나 아예 이행하지 않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 경우 참사 발생 및 대응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에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국무조정실은 결론지었다. 이듬해 5월 용산구청의 징계 요구에도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를 보류했고, 결국 당사자는 아무런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다는 것이다.
용산구청도 경찰로부터 직무상 비위자 7명을 통보받았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책임자 징계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 용산구청, 서울시청 관련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대부분은 이번 합동 감사에서 새로 비위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석 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은 “(62명 중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규정 위반 사례도 있다”며 “구체적 조치는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징계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합동 감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적 참사 유족을 만났던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서 징계 시효(3년)가 지나기 전에 감사해달라는 이태원 참사 유족의 요청을 이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이태원 참사 이후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조정실은 “유가족과 국민의 의혹 해소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