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조에 4개월 영아 방치…여수서 30대 친모 긴급체포

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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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연합뉴스.
전남 여수에서 4개월 된 아기를 욕조에 방치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여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22일) 낮 12시 30분께 여수시 자택 욕실에서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욕조에 아이를 둔 채 TV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잠시 뒤 욕조에 빠진 아이를 발견한 A씨는 119에 신고했고, 아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진은 아이의 몸에서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학대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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