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함께 수감된 의뢰인의 편의 제공을 청탁하며 A씨에게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입건된 변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수사기관 조사에 모두 응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주거가 일정한 등 도망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7월 ‘독방 거래’에 관여한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달 28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를, 8월 4일에는 B씨가 소속된 로펌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