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건 175억 불과해 ‘순기여’
저출생으로 납부 기반 확대 절실
22일 매일경제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중국 국적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 국적의 연금 수급자는 총 94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납부한 총액은 1814억원에 달하며, 받은 연금은 17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진 낸 돈이 받은 돈의 약 10배에 달한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연금 수급권이 생기지만, 대부분 고용허가제를 통해 최장 9년 8개월까지만 일할 수 있어 중도에 귀국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상당수가 연금 대신 일시 환급을 받게 된다.
다만 출국자에게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역시 한국 연금 재정에 순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올 6월 기준 중국 국적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5628명으로, 총 납부액이 315억원, 수급액은 301억원이었다. 지난해 역시 납부액 842억2800만원이 수급액 841억4500만원을 웃돌았다.
특히 중국은 아직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지 않아 연수취업(E-8), 고용허가제(E-9),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일부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체 외국인 반환일시금 수급자 가운데 중국인은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내외국인 간 연금 수급액 격차도 뚜렷하다. 지난해 12월 기준 내국인 1인당 평균 수급액은 590만원이었지만, 외국인은 460만원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 가운데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납부 기반 확대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보험료와 급여가 균형을 이루는 체계를 구축하면 외국인 노동력은 연금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