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압박해 진술 유도…진실 왜곡”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 카카오 관계자 8명도 모두 무죄였다.
김 창업자 등은 2023년 2월 카카오와 하이브 간 SM 인수 경쟁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창업자에게 주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카카오 측에 SM 주가를 시세조종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매수 비율과 시간, 간격,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시세조종성 주문과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에 하이브의 공개매수는 실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졌으며, 실제로 공개매수가 종료된 이후에 SM 주가는 더 상승했다”며 “카카오가 SM을 반드시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카카오가 인공지능(AI)과 스테이블 코인 등 미래 신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이 항소할 경우 재판이 추가로 이어질 예정이고, 김 창업자 본인의 건강 문제도 있는 만큼 김 창업자의 경영 복귀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재판 직후 김 창업자는 “오랜 시간 꼼꼼히 챙겨봐주시며 이런 결론에 이르게 한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도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는데 1심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2년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