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피감기관에 소속돼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에 해당 의원을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의 자당 간사로 나 의원을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은 나 의원의 배우자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는 점 등을 사유로 들어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안건을 부결시켰다.
전 의원의 법안은 이런 표결에서 더 나아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간사 선임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20일 국정감사에 출석하자 ‘이해충돌’ 논란을 의식한 듯 자리를 피했다.
나 의원은 “춘천지법에 대해서는 일체 질의하지 않겠다”면서 “다른 위원들의 발언이 좀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이석했다가 다른 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