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방지법’ 발의…“피감기관 가족 근무땐 간사 못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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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간사 이해충돌 문제 해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 [뉴스1]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가족이 피감기관에 근무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피감기관에 소속돼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에 해당 의원을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의 자당 간사로 나 의원을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은 나 의원의 배우자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는 점 등을 사유로 들어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안건을 부결시켰다.

전 의원의 법안은 이런 표결에서 더 나아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간사 선임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20일 국정감사에 출석하자 ‘이해충돌’ 논란을 의식한 듯 자리를 피했다.

나 의원은 “춘천지법에 대해서는 일체 질의하지 않겠다”면서 “다른 위원들의 발언이 좀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이석했다가 다른 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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