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의 직위를 해제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직위해제로 박 위원은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서 배제되며,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촉 여부 등 징계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위원은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의 주치의였던 의사로, 지난 4월 심평원에서 임기 2년의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됐다.
진료심사평가위원은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중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 및 심사기준 설정 업무 등을 맡는다.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 씨가 여대생 하모(당시 22세) 씨를 자기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해 청부 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유방암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고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은 윤씨의 형 집행 정지를 받아내려고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이력에도 박 위원이 심평원 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셌다.
한편 박 위원이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용된 것을 두고 강중구 원장의 친분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강 원장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오래 전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변해 논란이 확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