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택배 과대포장 규제' 풀리나 … 내년 단속 앞두고 완화 추진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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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1. 오후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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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부서지기 쉬운 제품 등
기후부, 업계와 막판 조율중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한 완화를 검토한다. 제품 특성이 다양한 업계 현실을 반영하고 친환경 배송 시도에 대한 제도적 걸림돌을 줄이기 위해서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기후부는 △유리처럼 부서지기 쉬운 제품 포장 △포장재를 재사용하는 다회용 택배 △합포장 등에 대해 규제 예외 또는 완화를 업계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한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상자 등 용기 안에서 제품이 차지하지 않는 빈 곳의 비율을 뜻하는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낮추고 포장 횟수를 한 차례에 국한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포장공간비율은 연간 규제를 어긴 횟수에 따라 과태료 100만~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과대포장 규제는 2022년 4월 30일 도입돼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6년까지 단속과 제재를 유예했다. 내년 4월 단속 시행을 앞두고 올해 안으로 고시를 개정하기 위해 기후부는 막바지 과대포장 규제 예외 사항을 조율하고 있는 셈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택배로 부치는 제품류가 수천 가지이기에 일괄적인 기준을 지키기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현장에서 업계 고충을 수렴하면서 불가피한 항목에 대해서만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해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택배 과대포장 규제 예외 사항이 늘어나면서 포장 쓰레기를 감축하겠다는 정책의 본래 목적이 실효성을 잃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환경부는 연매출 500억원 미만인 업체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식품을 보랭시키기 위한 비닐 포장은 포장 횟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원은 "순환경제 촉진을 내세운 부처가 포장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건 모순된 행보"라며 "파손 우려가 큰 제품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하되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부는 내년부터 과대포장 단속을 위해 연간 약 1억5000만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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